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(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)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,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건설업자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당해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‘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’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.
다만, 구입하고자 하는 캠핑용차량(블루스타570)이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‘캠핑용 자동차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지방출장시 건설현장
주변에 간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숙식을 해결하여 왔으나
,
최근 간이 컨테이너 대신 캠핑용 자동차(블루스타570)를 구입하여
숙식용으로 활용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숙식에 활용
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캠핑용 자동차(블루스타570) 관련 매입세액을
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8조
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
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
1.
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
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
○
부가가치세법 제39조
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
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4.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
5.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 제2항 제3호
에 따른 자동차(운수업, 자동차판
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)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
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】
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78조
또는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8조
, 제49조 제3
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
【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】
1.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·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․유지비․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
○
개별소비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3.
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
한다.
가.
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: 100분의
5
○
개별소비세법 시행령
[별표1] 과세물품(제1조 관련)
5.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: 자동차
가.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
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(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)
○
자동차관리법 제3조
【자동차의 종류】
2.
승합자동차 :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. 다만
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.
가.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
나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
다.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